환전 서비스는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 국민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원하는 통화를 선택한 뒤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고 약관 동의 후 환전할 금액 입력과 수령지점, 수령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토스에 등록된 고객님의 계좌를 통해 입금해야 하며, 30분내에 미 입금시 환전이 취소됩니다.
(23:30~24:30은 은행공동망 정산으로 인해 가상계좌 입금 제한)
최대 90% 환율 (spread) 우대
※ 이벤트 우대율(2024.01.01~2024.11.30)
- USD : 90%
- EUR,JPY 80%
- 그 외 기타통화 : 30% (중국, 홍콩, 태국, 싱가포르, 영국, 스위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당일 환전이 가능하며, 선택한 수령지점 영업시간 내에 환전을 신청했다면 당일 수령도 가능합니다.
영업시간 이후에 환전을 신청한 경우 익영업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영업점 : 9:00~16:00
• 인천국제공항 환전소(2023.09.04 기준) :
(은행영업일) 06:00~21:00
(토/일/공휴일) 06:30~20:30
수령점 등록은 현재시점 해당 외화를 보유한 지점이 나타납니다.
수령일자에는 지점 외화보유현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재고에 따라 외화권종(소액권 등)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업점 방문시 혼잡도에 따라 대기시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전신청 후에도 수령지점, 수령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환전 내역 > 수령정보 변경하기]에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입금을 완료한 환전신청은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원화로 재환전을 원하실 경우 [환전 내역 > 다시 원화로 환전하기]로 환전이 가능합니다.
환전한 외화를 원화로 다시 환전할 수 있습니다. 재환전 시 현찰 파실 때 환율이 적용되며, 그 과정에서 손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환전된 원화는 토스에 등록된 고객님의 계좌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3:30~24:30은 은행공동망 정산으로 인해 가상계좌 입금 제한)
환율상승으로 인해 신청 건당 재환전 원화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앱 내에서 재환전이 불가능하며 하나은행 영업점에서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선택한 수령일에 수령하지 못했을 경우, 수령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되며 [환전 상세내역 > 수령하기]로 다시 수령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신청하신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지점 방문 후 수령해주셔야 합니다.
인천국제공항 하나은행 환전소 수령위치
제2터미널
• 출국시 : 3층 일반구역 H 카운터 부근
• 입국시 : 1층 일반구역 A게이트 2,3번 출입구 부근
'24 년도 인천국제공항 환전소 및 외화 ATM 위치변경 작업 중으로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고객센터 (외환 1811-6174,
대표번호 1588-1111, 1599-1111) 로 문의바랍니다.
※ 인천국제공항 출국심사 전에만 수령이 가능하며 일부 환전소, 면세구역(출국심사 후, 입국심사 전) 및 국내외 타 공항 환승손님의 경우 외화수령이 불가합니다.
수령 가능 시간 (2023.09.04 기준)
(은행영업일) 06:00~21:00
(토/일/공휴일) 06:30~20:30
외화 ATM
• 수령 가능 통화 :
USD (권종 : 1 / 10 / 100)
JPY (권종 : 1,000 / 10,000)
※ 운영 상황에 따라 권종 부족, 기기 이용 불가할 수 있음
• 수령한도 : 원화 100만원 이내 (하나은행 모든 제휴사 합산)
• 위치 및 이용시간 : 제1터미널 3층 출국장 B 카운터 앞 (06:00~22:00)
• 준비물 : 환전 신청인 명의의 계좌 현금인출기능이 정상적으로 등록된 은행 신용/체크카드 또는 현금 IC카드 +
환전신청번호
• 이용 전 수령정보에 인천국제공항 제1, 제2터미널 등록 필수
환전 신청 가능 금액 : 1일 최대 100만원
(단, 하나은행 제휴사 합산 USD기준 1일 누적 1만불)
외화 수령금액과 원화 재환전 금액 합산 이용 한도 : 1일 1인 USD 기준 1만불
(하나은행 모든 제휴사 합산)
토스로 보유할 수 있는 외화 한도 : USD 기준 1만불
토스 환전서비스로 보관 중인 외화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외국환 거래규정에 따라 1일 미화환산 1만불을 초과 환전하는 경우 국세청에 자동 통보됩니다.
국민인 거주자가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미화환산 1만 불에 상당하는 외화(현찰/여행자수표)를 휴대하여 출국하는 경우, 출국 전에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국제외환시장에서 환율이 급변동하는 경우에는 환율 재고 전까지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은행 영업 개시 전까지 거래제한)
미성년자 본인 수령 시 신분증, 여권, 청소년증(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포함), 학생증(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학생증 + 주민등록(초)본 or 건강보험증 가족관계증명서 -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참하셔야합니다.
환전 건별 금액 단위로만 외화 수령 및 원화 재환전이 가능하며, 분할 거래는 불가합니다.
(100 USD 환전 시, 100 USD 수령 가능 / 50 USD, 50 USD 분할하여 수령 불가)
토스 이용 해지, 탈회 등의 서비스 이용불가할 경우 하나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서비스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고객센터
• 문의 : 1811-6174
• 대표번호 : 1599-1111 /
1588-1111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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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본 홍보물은 2024년 11월 30일까지 유효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3-광고-08644호(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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